자녀 없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대상 제외

2009-09-02     유성용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다.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