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대리점 주인이 SKT 공짜휴대폰 사기 고발

2007-04-11     뉴스관리자
KTF대리점 주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권유로 번호이동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안모(53)씨는 11일 "번호이동을 하면 공짜 기기를 준다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전화마케팅에 속아 손해를 봤고, SK텔레콤과 계약했기 때문에 본사에 책임을 물었지만듣지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서울서부지법에 SKT를 상대로 177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안씨에 따르면 작년 8월31일 휴대전화로 SKT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전화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새 휴대전화 값인 54만2천원어치의 무료통화권을 주기 때문에 기기가 공짜다.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면 1초에 4원의 통화요금이 계산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짜 전화를 준다'는 말에 안씨는 LG텔레콤에 가입돼 있던 휴대전화를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겠다고 승낙했고 새 휴대전화는 택배로 배달됐다.

이후 무료통화권에 대해 알아본 안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보통 10초에 18∼20원인데,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면 10초에 40원이 계산돼 요금이 2배나 비싸져 휴대전화를 공짜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SK텔레콤 본사, 대리점 등에 10여차례에 걸쳐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우리 직원이 안씨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판매점이 임의로 별정통신업체와 계약해 무료통화권을 내세워 번호이동을 권유한 것"이라며 "판매점은 개인사업자라서 본사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KTF대리점을 운영해온 안씨는 "무료통화권을 이용하면 통화료가 2배비싸진다고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번호이동을 승낙했을리 없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내가 모를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했을 봤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휴대전화는 판매점이 팔았다 하더라도 사용계약은 SK텔레콤과 했으니까 통신사측이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통에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제 벤츠승용차를 몰고 SKT본사로 돌진한 사람의 심정이 이해간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무료통화권을 남발하는 바람에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기업 이미지가 나뻐지는 등 우리야말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판매점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대리점에 지침을 내렸지만 실상 대리점도 모든 판매점의영업 행태를 파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항변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