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대리점이'짝퉁 점포'~꼼짝없이 당했다"

2009-09-08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상호를 도용해 영업을 한 의혹이 있는 OA기기 대리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부천 원종동에 사무실이 있는 안 모(남.34세)씨는 지난 3월 대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OA대리점으로부터 CANON 플로터기(IPF-605)를 월 20만원에 1년간 임대 계약했다. 소모품인 잉크와 롤지는 별도 구매하는 조건이었다.

4개월이 지난 7월 중순경 기기에 문제가 생겨 본사 측으로 AS를 요청했다. 3일이 지나도록 AS가 지연되는 바람에 영업상 손실이 커지자 급한 마음에 서울에 있는 다른 대리점에서 7만7천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았다.

당시 담당직원은 플로터기의 헤드불량과 정품이 아닌 테스트용 잉크가 장착된 사실을 알려주며 본사나 구입처로 확인보라고 안내했다. 직원의 설명을 통해 정품용량의 70%밖에 되지 않는 테스트용 잉크(80ml) 6개를 정품잉크(130ml) 가격인 60만원에 4개월간 속아서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안 씨가 거래한 대리점이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과는 아무런 계약 관계없이 상호를 도용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었던 것.

오랜 시간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안 씨는 이미 선 지급한 140만원(7개월분)중  4개월 사용분을 제외한 60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 관계자는 "6회분만 받았다"는 억지주장에 이어 “잉크를 개당 10만원, 총 60만원에 공급하기로 구두 상 약속했기 때문에 정품이든 뭐든 문제될 게 없다”며 뻔뻔한 주장을 반복했다. 본사 측 또한 "형사고소를 할 계획이지만 금전적 보상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안 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300만 원가량의 정품을 다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안 씨는 "그간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상황이지만 정식 대리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짝퉁'대리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사실조차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오는 8일 충청도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인 데 본사는 고작 '기기를 돌려주면 환불이 어려울지 모르니 갖고 있으면서 법적싸움을 하라'는 어이없는 조언이 고작"이라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관계자는 "한 번도 계약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곳으로 상호도용에 대해 다음 주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호도용의 사례가 빈번한지  묻자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짝퉁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답했다.

AS지연에 대해서는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대리점→지점→본사 순으로 이관이 되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AS처리가 늦어진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