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회원권 판매 후 1달만에 사라진 '유령' 헬스장

2009-09-09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개장을 앞둔 헬스장의 특전  회원권이라며 물량을 대거 팔아 치운뒤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해버리는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시 인계동의 직장인 정 모(남.29세)씨는 지난 7월 25일 곧 개장한다는 휘트니스센터의 1년 회원권을 55만원에 구입했다.정 씨의 직장을 찾아온 영업사원은 “8월 초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금 계약하면 3개월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오픈 예정일 헬스장을 찾은 정 씨는 개장이  중순으로 미뤄졌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그러나 중순에도 헬스장 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다.

화가 난 정 씨가 영업사원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자 “나도 피해자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받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의아하게 여겨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텅 빈 사무실만이 정 씨를 맞이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업주는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두절됐다.

정 씨는 “3개월 무료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사전통보 없이 폐업처리 해버리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 주위에 피해자들이 넘쳐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어렵게 연결한  휘트니스센터 대표 김 씨는 이에 대해 “오픈을 준비 중인 지난달 18일 건물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기를 끊었다. 14명의 직원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둘씩 일을 관둬 경영난에 빠졌다”고 해명했다.

회원비 환불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정리중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환불은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