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못 받자 경리 이사 집 털어 보전

2009-09-04     뉴스관리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4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경리이사 집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강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자기 다단계 판매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강 씨 등은 지난 8월 3일 오후 7시께 근무 당시 회사 경리이사인 김모(54) 씨에 침입, 현금 310만 원과 컴퓨터 등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퇴사 당시 받지 못한 밀린 임금 1천5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경리이사의 집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