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박이.노인이 무슨일을 한거야
"야한 사진 척척 보고 무선인터넷까지".."소비자 실수"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결제 메시지만 보내면 끝인가요?"
온세텔레콤의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무료'라는 메시지에 현혹되어 버튼을 누르면 곧이어 수천원에서 수만 원의 이용요금이 과금 되는가 하면 미성년자 휴대폰에도 아무 인증절차 없이 수영복사진 등이 노출되어 소비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용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 정액제 회원으로 등록돼 1년 넘게 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 같은 '온세텔레콤 소액결제'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올 들어서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수십 건 제보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접수된 사례들까지 합하면 200여건에 육박한다.
피해유형으로는 ▲무료이벤트 등으로 유혹해 콘텐츠 이용요금 청구 ▲유료서비스임에도 인증절차가 없이 무작위 서비스 연결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속임수 등 형태도 다양하다.
또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결제 인증과정이 없는 것 ▲성인화보와 일반화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과금 되는 점 등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료체험', '선물'과 같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광고 등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을 유인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이벤트에서 무료라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요금 등 약관에 명시돼 있는 경우 피해구제는 어렵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할인해준다더니 'so1'정액제 가입
부산 수영구의 안 모(여.57세)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2천원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할인을 받는다는 생각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온세텔레콤 so1 부가서비스 4천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상하다 싶어 바로 통신사측에 연락해 취소를 했지만 통신사측은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요금은 청구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유를 묻자 온세텔레콤 측의 방침이라고 답했다.
■ 3살 아이가 수영복 사진을 감상
강원도 삼척시의 김 모(여.40세)씨에게 7살, 3살의 두 자녀가 휴대폰을 만지고 난 뒤 '온세통신 so1 이용요금 2만5천원'이라는 문자가 왔다.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10건의 사진을 본 것에 대한 사용요금. 김 씨는 "요금보다도 아이들이 그런 영상에 노출 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 씨는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아이들에게 야한 사진들이 노출됐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 60세 노인이 무선인터넷을 사용
서울 관악구 박 모(여.26세)씨의 아버지는 몇 달간 휴대폰요금이 사용한 것 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대리점을 찾아 문의했다. 알고 보니 지난 1월부터 휴대폰 사용요금과 함께 '온세 무선콘텐츠'라는 명목으로 매달 2만1천560원이 청구돼 6월까지 약 13만원이 자동이체로 빠져 나간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아버지는 환갑 나이로 컴퓨터 사용은 물론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확인 할 줄 모른다. 상식적으로 이런 분이 어떻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온세텔레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개 했다.
■ 가입 후 취소해도 환불은 안 돼
경기도 안성의 김 모(남.36세)씨는 영화 등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한 온라인사이트를 방문했다가 '무료 회원가입 시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 글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몇 분 후 '4천900원이 청구 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한 요금청구에 놀라 곧바로 온세텔레콤으로 전화 문의했다. "가입하면 무조건 월 정액요금이 청구 된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요금관련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취소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가입 취소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무료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놓고 억지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5분 이용금액이 2만8천원라고?
서울 중구의 박 모(남.32세)씨는 휴대폰을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하던 중 온세텔레콤이 제공하는 SO1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됐다. 화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4~5분 후 종료했지만 '2만8천5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박 씨는 "고작 5분에 이런 금액이 청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회사측 은 "페이지 당 27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10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박 씨는 "그 정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용요금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부주의만 탓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온세텔레콤의 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온세텔레콤 측은 "간혹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유료'라고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할 때도 유료고지나 정액안내 등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성인인증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최초 접속 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이용부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몰랐다면 성인화보의 접속은 불가능 하지만 일반화보의 경우는 인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된다"고 해명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접속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과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1. 과금에 대한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된 '무료'라는 메시지에 현혹돼 호기심으로 접속했다가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광고 시 '유료'라는 공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요금부과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인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해주세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증절차 없이 수영복화보 등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명의가 성인이더라도 철저한 인증절차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보나 동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3. 발신자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발신자가 통신사 이름이거나 일반 휴대전화번호 등이면 '중요한 내용'이나 '아는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해 연결을 하고 요금이 부과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신자를 명확하게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과도한 마케팅으로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온세텔레콤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홍보,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행태를 '눈 가리고 아웅'인 식으로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자체적인 노력과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