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회사 판촉용 사은품은 소비자 코 꿰는 '코뚜레'

대부분 저가 중국산 '불량'품… 끊으면 "물어내라" 2중 횡포

2007-04-12     백상진 기자
우유회사들의 판촉용 사은품이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주로 개당 3만원 상당의 사은품 대다수가 제대로 쓸 수 ‘중국산’ 또는 ‘불량’ 제품이고, 우유를 끊을 경우 이마저 고객에게 물려 2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우유’ 대리점에서 3년째(중간에 1년 쉬었음) 우유배달하고 있는 김남순 씨는 12일 “모든 우유회사들이 사은품을 주고 1년 계약을 한다”며 “사은품의 70%는 쓰지못하는 중국산 또는 불량”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사은품은 프라이팬, 냄비, 무선주전자, 가습기, 원목 상 등이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물건이 불량해 교환이나 우유를 못먹겠다고 하면 3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한다”며 “대리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난처할 때가 참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씨는 “대리점 사장이 소비자에게 무조건 우유를 갖다줄 의무가 있다고 낮 3시건 밤 10시건 배달을 시킨다”며 “죽으라고 일해봤자 한달에 받는 건 고작 70만원(차량 유지비, 휴대폰 비용 11만원 포함)밖에 안된다”고 털어놨다.

소비자 정은영(여·서울 구로구 구로3동) 씨는 지난해 10월쯤 판촉사원으로부터 ‘빨래삼는 삼숙이’를 사은품으로 받고 ‘△△우유’를 주 3회 배달받아 먹기 시작했다.

사은품은 가져올 때부터 박스포장이 뜯어지고 손잡이 플라스틱이 찌그러져 있었다. ‘사은품이 다 그렇지’ 생각하고 베란다에 넣어두고 여태껏 한번도 쓰지 않았다.

우유를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많아 배달중지를 요구하자 우유대리점은 15개월을 계약했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정 씨는 판촉한 아저씨로부터 얼마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못해 끊겠다고 하자 3만원의 위약금을 물렸다.

소비자 장세환 씨는 작년 5월부터 ‘00우유’를 일주일에 3개씩 받았다.

얼마전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우유가 많이 남아 1개만 넣어달라고 하니 “안된다”며 2개 이상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우유를 그만 넣어달라고 하니까 의무기간이 아직 1년 남아 사은품으로 받은 자전거위약금 4만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자전거는 타이어에 바람도 못집어넣고, 잘 나가지도 않는 중국산이었다.

소비자 전인순(여) 씨는 석달 전 시장 갔다가 집으로 오던 중 냄비 2개를 주며 ‘□□우유’를 먹으라고 권해 사은품에 현혹돼 신청했다. 주소와 이름을 대충 적고 집으로 왔다.

지금까지 우유를 잘 먹고 있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 우유를 지난 2월말까지만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사를 가더라도 넣어줄테니 먹으라고 강요하길래 이사한 후에 다시 먹게 되면 신청하겠다고 하자 계약 위반이라며 냄비 2개를 내놓으라고 했다.

냄비를 주니까 이번엔 담긴 박스가 없다며 당장 3만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위약금까지 물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우유 사은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만 올들어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