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문조사가 '낚시밥'..아뿔싸~소액결제"

2009-09-10     류가람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가 아무 안내도 없이 소액결제로 이어져 요금이 청구됐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그러나 관련업체인 인터파크와 오디오닷컴은 결제와 회원가입시 핸드폰 본인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최 모(남.26세)씨는 지난 7월 인터넷에서 실시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 팝업창은 인터파크와 연결돼 있었고 참여 시에 2천 포인트가 지급돼 잠깐 클릭 몇 번 한 것이 전부였다.


지난 1일 최 씨는 '오디오닷컴'으로 9천350원이 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가입한 기억도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최 씨는 오디오닷컴으로 연락해 "가입은 어떻게 이뤄진 것이며 소액결제는 웬 말이냐?"며 즉시 결제취소를 요청했다.


오디오닷컴 관계자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입이 된 것"이라며 가입 해지와 함께 결제된 청구요금을 환불해 줬다.


최 씨는 "설문 참여 시에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고 서비스 이용요금까지 빠져나간 것을 보면 인터파크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디오 닷컴 관계자는 "가입한 상품은 오디오닷컴의 무료체험형 상품인 '원클릭뮤직'으로 인터파크 캐시 1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인터파크 배너를 클릭 회원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료 이용 이후 유료 전환 1주일 전에 문자 통보로 알려 드리고 있으며 청구 된 후에도 3일 이내에 환불 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가입 시 공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통보된 문자도 스팸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단박에 확인 할 수 없는 내용을 '공지'라 할 수 있느냐? 팝업창 아래에 깨알 같이 적혀 있는 글로 안내를 했다고 주장한다니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품구매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S-머니'를 재공하는 'e-찬스'로 고객이 직접 응모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를 통해 진행하며 핸드폰인증 절차를 밟는다"며  "인터파크는 광고 영역만을 제공할 뿐 회원가입과 이벤트 페이지는 오디오닷컴의 영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