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비 항의'괘씸죄'환자 정신병원 구금

2009-09-07     뉴스관리자
중국에서 의사와 언쟁을 벌이다 괘씸죄에 걸려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됐던 환자가 6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우(吳.49.여)모씨가 샤먼 셴웨(仙岳)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우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포함, 모두 5만8천 위안(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법제일보(法濟日報)가 7일 보도했다.

   2003년 혈관 계통 질환으로 셴웨병원에 입원했던 우씨는 1개월 뒤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치료비 산정 등을 놓고 의사와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병원 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발끈했던 우씨는, 그러나 순간의 경솔함(?)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다.

   담당 의사는 즉각 '정신착란' 등의 증세가 보인다며 우씨를 전문 정신병 치료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했다.

   정신병원 입원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우씨와 그녀를 강제 이송하려던 병원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병원 내 심전도 측정기가 훼손됐고, 이는 우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우씨의 남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병원 측은 우씨의 남편이 아내의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하지 않자 "수만 위안 하는 의료기기가 망가졌다"며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물어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결국 우씨의 남편은 아내의 강제 입원에 동의했고 정신병원은 우씨에게 항(抗)정신약물과 호르몬제 등을 주입하며 '정신병'을 치료하다 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22일 만에 우씨를 퇴원시켰다.

   우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6년간의 고독한 법정싸움 끝에 결국 '정신병 진단은 셴웨병원의 착오'라는 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