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이메일을 해킹해드려요" 버젓이 광고

2009-09-07     뉴스관리자
일레인 시오니(53)는 이미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부인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녀가 찾은 곳은 유어해커즈닷컴(YourHackerz.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이 사이트는 단돈 100달러를 받고 시오니에게 남자친구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줬다. 시오니는 또 남자친구의 부인과 두 자녀, 또 다른 여자친구의 이메일 비밀번호도 손에 넣었다.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 변조 서비스를 이용해 남자 목소리로 위장한 그녀는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다 결국 지난해 연방당국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유어해커즈닷컴과 같은 이메일 해킹 업체들이 성업 중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 업체들은 AOL, 야후, 페이스북 등의 이메일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 미 대선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전 주지사도 이메일 해킹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페일린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후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했다.

   미국 연방법은 이메일 해킹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킹한 이메일을 이용해 추가 범죄를 짓지 않는 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한 데다 수사 자체도 쉽지 않아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오린 케르 법학교수는 미 연방 당국은 "일반적으로 경범죄를 수사, 기소할 뾰족한 방편이 없다"면서 특히 이메일 해킹의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해킹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수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메일 해킹 업체들이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미 국내에서 특정 범죄와 관련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폴 브레슨 FBI 대변인은 "FBI도 (이메일 해킹) 불법 서비스를 알고 있다"서 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해킹 서비스가 광고 중이라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