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훔쳐 인터넷에서 판 부부절도단

2009-09-07     뉴스관리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대형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씨의 아내(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부부는 2월부터 7월 초까지 31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 일대의 대형 마트를 돌며 부피가 작은 게임기 팩과 책, DVD 등 200여점 1천7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네티즌으로부터 물건을 주문받은 뒤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주문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40∼50% 싸게 팔아 6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한씨가 벌이가 시원치 않았는지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