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련, 한 달 넘게 사망신고 지연 "빚 때문에?!"
2009-09-08 스포츠 연예팀
지난달 4일 사망한 고(故) 조오련씨의 사망신고가 채무문제로 한 달 이상 지연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독도 33바퀴를 헤엄치는 도전과 내년 대한해협 횡단을 준비하며 은행에 약 1억원의 빚을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들은 고인이 직접 지어 살던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주택 등을 지키면서 빚을 승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느라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망한 지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신고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유족들은 고인의 49재인 오는 21일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남 성웅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나와 동생이 서울에 있어 어머니와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지 못했다. 빚이 100억원이라면 몰라도 1억원은 못 갚을 돈도 아닌데 마치 가족이 빚 승계를 싫어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