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자들의 '벼룩' 간 까지 빼 먹는 해외취업 거래"
2007-04-13 최영숙 기자
경기침체로 국내 취업이 어렵고, 어학공부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해외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가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절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별 다른 이유 없이 취업을 지연시키고, 막상 현지에 가도 현지 사정이 대행사에서 알려준 것과 달라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환불을 요구해도 수속비용으로 대부분 공제되어 받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취업과 관련된 피해 접수는 2003년 20건, 2004년 22건, 2005년 43건, 2006년 10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례1=소비자 이상덕(44ㆍ부산 금정구 서동)씨는 지난 2월 3일 캐나다 밴쿠버로 취업을 하기 위해 ㈜캔코휴먼이라는 해외취업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다.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고, 출국할 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월 22일 출국 예정이 잡혔다. 그러나 출국일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서 3월말로 출국일이 늦춰졌다. 3월말이 다 되어도 연락이 없어 캔코휴먼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한 달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
계약 당시 캔코휴먼에서 말한 출국예정기간은 45일이었다. 4월말까지 기다리게 되면 약 90일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캐나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피해가 많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이 씨는 지난달 30일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캔코휴먼측은 수속비용을 내세워 계약금의 70%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캔코휴먼 관계자는 "캐나다의 기상 이변으로 모든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출국일이 지연된 것일 뿐이다. 고객도 충분히 이해한 부분이나 고객 가족들의 만류로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이미 현지에 변호사비용과 번역비용 등 실비가 지급된 만큼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에도 고객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 각서도 받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김 모씨는 Y대행사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로 인턴십을 가게 되어 대행사에 350만원을 주었다. 한 달동안 교육을 받고 다섯 달동안 전문직 인턴을 시켜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막상 밴쿠버에 도착해서 관광비자로는 인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달 교육과 다섯 달 일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캐나다 이민법 조항에 교육과 인턴의 비중이 1대 1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법 취업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대행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대행사는 불법이 아니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현지의 헤드헌팅회사에서 이미 불법적인 취업임을 확인하였지만 대행사는 환불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3=소비자 박 모씨는 작년 3월 A대행사를 통해 미국 인턴십을 지원했다. 미국 여름 시즌에 맞춰 미리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박 씨는 지원비 39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여름에 갈 수 있다던 인턴십은 올해 2월까지 계속 연기가 됐고, 결국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자 대행사는 지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거라고 했고, 그마저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던중 다행히 노동허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기쁜 마음에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지만 서류상 문제로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박 씨는 "해외유학과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몇년간 모은 돈을 큰 맘 먹고 투자한 것이다. 1년을 기다려왔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어도 매번 바로 출국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4=소비자 조 모씨는 작년 1월 P사를 통해 캐나다 캘거리로 취업이민 계약을 했다. 계약 당일 900만원을 입금하고, 6개월안에 출국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9월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또 조 씨가 가기로 한 캘거리에는 P사의 인력이 없어 더이상 진행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 씨는 "작년 11월 P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