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공과금 365일 인터넷 납부 가능해진다

2009-09-09     김미경 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서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