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이트 허위매물 발못붙인다

2009-09-09     이정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기준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임야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가격까지 사전확인 없이 매물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가격까지 확인절차 없이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게재하려면 관련 서류를 포털사이트에 보내 허위매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