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통신비 쉽게 돌려받는다
2009-09-10 강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신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수년간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6개월분만 환급해줬다.
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