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2009-09-10 이정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렌스젠더를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