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 상환 땐 DTI 최고10%P 상향조정

2009-09-11     이완재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투기지역인 강남 3구로 제한된 DTI 규제를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의 탄력적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은행 돈을 빌릴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가산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5%포인트가 가감된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DTI가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중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DTI 50%를 적용했을 때 2억4천295만원이다. 이 경우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붙이면 DTI가 60%로 늘어나 2억9천155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서울에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DTI 기준상 3억원, LTV(집값의 50%) 기준상 2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