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찍어 10대에게 20장 주고 성관계

2009-09-11     뉴스관리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등)로 A(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만원권 120장을 위조한 뒤 지난 5일 인천 모 여관에서 B(17) 양과 성관계를 갖고 위조지폐 20장을 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20장 모두를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이 알려 질 우려 때문에 위조지폐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