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안으로 따라가 이렇게 당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미성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고 협박성 요금독촉을 일삼는 업체들에 대한 피해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권 모(여.19세)양은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미성년자다. 지난 5월 친구들과 시내를 찾은 권 양은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화장품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판매사원은 설문을 마친 권 양과 친구 2명에게 '간단한 피부테스트'를 권유하며 차량 3대에 각각 1명씩 들여보냈다.
권 양의 손등에 여러 제품들을 차례차례 발라주며 "20대가 시작되면 피부 관리가 필요한데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들은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30대들을 겨냥한 제품이라 부적합하다"는 말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어 자사의 제품은 20대 초반에 적합한 기능성 제품이며 프랑스에서 직수입된 고가화장품임을 강조했다. 또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 광고의 거품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고 구매를 부추겼다.
판매원은 망설이는 권 양 앞에 계약서를 내밀며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려면 부담이 되지만 한 달에 3만5천 원씩 10개월로 나눠 내면 하루에 1천2백 원 꼴이라 군것질 비용만 아끼면 된다"고 서명을 권유했다. 권 양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또래 학생들이 많이 구입했고 다들 납부도 잘하고 있다"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 과정 중 부모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결국 권 양과 친구들은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손에 쥐고 나서야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다.
얼마 뒤 권 양의 집으로 10개월분 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왔다. 권양은 충동 구매한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질까 봐 첫 두 달은 용돈을 쪼개서 납부했다.
하지만 곧 용돈만으로 결제대금을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3달째부터 미납이 됐고 화장품회사의 독촉이 시작됐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냐"는 협박에 정신적 압박을 느낀 권양은 결국 날이 갈수록 여위어 갔다.
결국 딸아이의 행동에 변화를 느낀 어머니 김 모(여.40세)씨가 경위를 확인하고 업체로 반품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급기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판매업체 관계자는 "구매 후 14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객센터에서 전화해 구매의사도 다시 확인했으나 학생이 구매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제품을 개봉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감가 적용하여 환불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의 동의를 구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