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재래시장 500m이내 접근금지"

2007-04-16     백상진기자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입법이 2라운드를 맞았다.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대형 마트 신설 허가제와 영업일수나 품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도됐던 의원입법이 불발되자 이번에는 재래시장 반경 500m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차단하는 방안이 새로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16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래시장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입점하려는 대형마트 점포의 규제 대상도 매장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로 강화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대표로 16명의 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되 대상인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현재 매장면적 3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설점포의 수나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형 마트의 급속한 확장으로 전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일수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불가'를 고수하면서 발의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부측은 새롭게 제출된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거리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 행위의 사례로 직접 예시하고 있는 항목"이라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차라리 허가제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 방안은 곧바로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현재 산자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국회와의 약속으로 영업시간 제한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회 산자위의 자료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지난 1996년 75만1천620개로 추산됐던 중소 유통업소(무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제외)는 대형마트의 급팽창속에 크게 위축돼 2004년 61만1천741개로 14만개 가량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