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먹어도 불법 거래에 책임은 못 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아이템매니아가 거래수수료는 받으면서도,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강 모(남.36세)씨는 지난 8월께 리니지'프리서버'를 알게 됐다. 프리서버란 정식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실행기를 통해 게임하는 일종의 게임서버다.
강 씨는 프리서버에서 활동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했다. 사이트에는 리니지프리서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와 계정 등의 판매 및 구매를 원하는 수백 가지의 내역이 올라와 있었다.
계정을 17만원에 구입한 강 씨는 프리서버에서 활동하다가 계정을 되팔려고 했지만 프리서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판매등록을 거부당했다.
강 씨는 아이템매니아로 연락해 "구매를 하기 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불법거래가 하루 수백 건씩 이뤄지고 있는데, 거래를 막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아이템매니아 측에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뿐 합당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강 씨가 "그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서버 거래는 불법이라는 문구를 팝업창으로 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강 씨는 "프리서버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인데 아이템매니아는 수수료는 받으면서도 사람들끼리 거래하다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수 없다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당시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와있던 프리서버 거래내역 수백 가지 중 약 50개를 추려 신고를 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아무런 방책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프리서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서버로 해당 서버를 운영하거나 그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게임사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다만, 회사는 도의적 차원에서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프리서버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의 특성 상 프리서버 자체 물량이 매우 미미해 물품 거래의 확률은 아주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은 필터링을 피해 판매등록을 한 프리서버 판매자의 글을 불법인지 모르고 소비자가 열람,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 시 회사의 필터링에 걸려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정하며 "회사는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단어 등록과 지속적 관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받은 문제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파기)처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