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산부 장롱 들게 해~태아 뒤집어졌다"

2009-09-15     류가람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9개월된 만삭의 임산부에게 장롱을 들라고 재촉하다니 말이 됩니까?"

파로마가구가 고객이 요구한 서비스 내용을 배송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만삭의 임산부가 장롱을 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 부천에 사는 서 모(남.37세)씨는 2년 전 결혼을 하며 파로마가구에서 12자 장롱을 구입했다. 신혼집 구조상 10자반 이상 들어가지 않아 고민하던 서 씨는 나머지 1자반의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고 구입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물건으로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판단한 서 씨는 8월 9일 가족식탁, 어린이 책상과 함께 장롱의 나머지 부분인 1자 반을 추가 구입했다.

집의 구조상 기존에 설치된 장롱의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해 설치비까지 추가 지불했다. 설치 시 임산부인 아내만 집을 지키는 상황이라 설치 기사를 보강해 줄 것도 꼼꼼히 챙겼다.


그러나 배송 당일 도착한 기사는 단 한명. 사전에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눈치였다.

우려했던 대로 설치 기사는 임신 9개월에 접어든 만삭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1~2㎏이나 되는 장롱 부품이 아내의 어깨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휴대폰까지 파손됐다.

태아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 서 씨의 아내는 산부인과 검진 결과 "태아의 위치가 뒤집어 졌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불과 일주일전 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서 씨의 아내는 마음을 졸이며 아이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해야 했다.


화가 난 서 씨는 파로마가구 고객센터로 연락해 "아내와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하자 "배송 업체에 연락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이 전부였다.

얼마 후 배송업체 직원의 사과전화를 끝으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파로마가구 측은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다.


서 씨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진행사항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연락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무책임한 고객 서비스에 할 말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파로마가구 관계자는 "배송 업체는 협력관계에 있을 뿐 파로마가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며 "소비자와 연락해 잘 타협해 보겠다"고 간략히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