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80대 때린 여교사 항소기각
2009-09-14 뉴스관리자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 온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과잉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29.여)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했다"면서 "피해 학생들은 상해 치료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A씨는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해임 처분을 받고 나서야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지금까지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A씨가 피해 학생들을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과 교육자로서의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다. 국가공무원법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1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