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 업체 불공정약관 무더기 '철퇴'
2009-09-15 강민희 기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기존 가맹점을 인수한 가맹점주를 무조건 신규 계약자로 보고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수정해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만 납부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회사의 영업을 양도할 때 가맹점과의 권리의무가 가맹점의 별도 승낙 없이 자동으로 인수회사에 넘어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9개 치킨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