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강의 섣불리 전화로 등록하면 '쌍코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영어교육업체가 교묘한 방법으로 1년 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결제케 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목포시 죽교동의 대학생 전 모(여.20)씨는 지난 4일 영어교육업체인 A사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 씨에게 급히 보낼 물건이 있다며 집으로 전화한 직원은 슬그머니 토익프로그램 설명으로 말을 바꾸며 가입을 권유했다.
평소 토익공부의 중요성을 느껴왔던 전 씨는 가입의사를 밝혔고 직원은 전 씨의 부모님께 재차 전화해 결제를 요청했다.
전 씨의 부모님은 총 88만8천원의 교육비를 12개월 할부로 매달 7만4천 원씩 자동이체 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인기가 많아서 힘들다. 카드로 결제하라"고 안내했다.
아무 의심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준 전 씨의 부모님은 며칠 후 카드이용 내역서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88만8천원이 일시불로 빠져 나갔기 때문.
황당한 전 씨가 황급히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무조건 안 된다고 잘랐다. "프로그램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업체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전 씨가 끈질기게 항의하자 위약금과 교재비를 내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확한 교재비와 위약금을 묻는 전 씨의 질문은 회피했다. 화가 난 전 씨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 씨는 "소비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큰돈을 일시불 결제해 놓고 프로그램은 시작도 안했는데 위약금을 청구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직원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다. 고객에게 위약금과 교재비를 포함해 전액 환불해 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