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술접대' 등 비위검사 4명 징계
2009-09-16 이정선 기자
법무부는 주식투자를 위해 후배 검사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덜 갚은 K검사에게 3개월 정직, 검찰청사 밖에서 사건 관련자를 따로 만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S검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한 J검사와 L검사는 견책 처분했다.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처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