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 선고
2009-09-16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 자금을 건네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ㆍ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