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모텔방서 튀자 룸에 불 질러

2009-09-17     뉴스관리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7일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27분께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 모텔 객실에서 라이터로 침대시트에 불을 붙여 자신이 투숙한 3층 객실을 모두 태워 2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가 지른 불로 인해 당시 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3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씨는 이날 함께 투숙한 동거녀 양모(22)씨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객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