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유령콜' 사기.."LG데이콤 묵인"

2009-09-17     조창용 기자

이동통신사의 커플간 무료 통화제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LG데이콤 직원 S(39)씨와 별정통신사업자 M사 대표 G(35)씨, 프로그램 기술자 K(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M사 직원 H(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60명의 명의를 빌려 모 이동통신사의 커플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한 뒤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억원 상당의 허위통화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M사를 통해 LG데이콤의 유선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최대 6명까지 24시간 다자간 회의통화를 계속하는 수법을 썼다. 이 경우 가입자는 무료통화를 사용하는게 되지만 이동통신사는 LG데이콤에 접속료를 내야한다. M사는 이 과정에서 LG데이콤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콜'은 이동통신사에는 금전 손실을 유발하지만 유선사에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LG데이콤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무료통화요금제의 허점을 노려 비정상적인 통화량을 유발, 접속료 및 수수료를 챙기는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별정업체와 유선통신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