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을 무료이용으로 둔갑시킨 뒤 '돈 내놔'"
2009-09-21 강민희 기자
인천 남동구 구 모(여.35세)씨는 스카이라이프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다 지난 7월에 해지했다.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은 8월이라 당장 해지는 안된다고 해서 우선 7월 이용요금만 내고 그 이후는 일시정지로 변경키로 했다.
8월이 되자 7월 사용요금이 통장에서 인출됐고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하는 것이라서 위약금이 약 6만원 정도 청구됐다.
그러나 9월이 되자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무료시청기간이 끝났으니 9월부터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그 동안 해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 알고 있던 구 씨는 스카이라이프에 "무료시청을 신청한 적도 없고 해지를 했다. 당시 전화통화했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해결을 차일피일 미뤘다.
구 씨는 "3년 약정을 다 끝내지 않아 위약금을 내는 것 까진 이해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무료시청으로 변경하고 은근슬쩍 해지를 미루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 구 씨가 장기사용 고객이라 추가적인 할인혜택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미리 공지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의 요청대로 해지처리 됐고, 사실 관계를 떠나 고객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을 감안해 위약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