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Off 애견센터 분양 강아지 줄사망 '매장 센터'인가?"

2007-04-17     최영숙 기자
인터넷이나 애견숍을 통해 분양받은 애견이 얼마 안돼 사망하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업자들이 영세한데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아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앉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애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견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견과 관련된 피해 접수는 2005년 1704건, 2006년 1575건, 올들어 4월 11일 현재까지 362건으로 나타났다.

#사례1=소비자 최 모씨는 일주일전쯤 인터넷을 통해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판매자는 "강아지에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다. 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라 건강상태는 확실하다"며 최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강아지가 온지 4일만에 구토와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명은 '파보장염'이었다.

의사는 "이 병원 치사율이 80~90%다.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최 씨는 판매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느냐"며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2=소비자 이 모씨의 아내는 얼마전 키우고 싶던 강아지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5만1000원에 낙찰받았다. 강아지는 2개월된 '시츄'였고, 지난달 30일 도착했다.

강아지는 첫날부터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추워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2일부터 강아지가 재채기와 '켁켁'소리를 계속 해 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다.

판매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판매자는 "거기 병원은 비싸니까 다시 보내주면 치료를 해주든가 다른 강아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판매자는 왕복 운송비를 이 씨에게 지불하라고 했다. 화가 나 이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운송비를 지불하고, 죽은 강아지를 보내야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버텼다.

이 씨는 결국 포기하고 병원을 옮겨 강아지를 계속 치료했다. 그러나 병원비 32만원만 날리고 강아지는 죽어버렸다.

이 씨는 "판매자는 병든 강아지를 팔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사례3=소비자 한 모씨는 지난 4일 대학로에 있는 애견숍에서 17만원을 주고 '마르티즈'를 분양 받았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 병사할 시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강아지는 분양받은 당일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는 '파보장염'에 감기까지 겹쳤다고 했다.

한 씨는 애견센터에 다시 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애견센터에서는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강아지는 사망했다.

한 씨는 다른 강아지들의 상태도 믿을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법대로 하자"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 씨는 "학생이라 소송을 걸 여유도 없다.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이 모씨는 얼마전 강아지 2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얼마 안돼 강아지들은 구토와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아 본 결과 파보장염에 걸렸으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또 의사는 다른 강아지로 교환 받으라고 조언했다.

이 씨는 애견센터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갔고, 애견센터에서는 연계 동물병원이 있다며, 괜찮아질거라고 했다.

그러나 강아지들은 사망했고, 애견센터에서는 5만원을 추가로 내면 다른 강아지를 주겠다고 했다. 이 씨가 환불을 요청을 하자 애견센터는 "할 얘기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