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수술방법 비판 고경화 전 의원 무죄

2009-09-18     우명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유석동 판사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척추 디스크 치료 전문 병원인 우리들병원이 쓰는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방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해당 분야 권위자의 논문을 근거로 했고 인터뷰 내용도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시술법의 문제점에 대해 더 세심하게 알아보지 않고 인터뷰에 응한 잘못이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고 전 의원은 2006년 10월16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들병원의 수술법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이 효과가 불분명한 `편법시술'을 통해 환자부담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사장과 여권 인사와의 친분 때문에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