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만20세→19세로 낮춘다
2009-09-18 김미경 기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이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을 만 19세로 낮췄다.
또 현행 민법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심신상실ㆍ미약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