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업체, 저작권 위반 네티즌 고소' 수사 중단

2009-09-18     이정선 기자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음란물 유포로만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물 유포는 실정법 위반이고 사회풍속을 크게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는 지난달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했으며, 앞으로 6만5천명을 더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