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수자원공사에 100억원 공사비 소송
2009-09-18 조창용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소장에서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송전선로 보강공사가 필요해진 만큼 108억1천9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송전선로 철탑이 설치된 이후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송선전로 철탑에 장애가 초래됐다"며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철탑의 기초부분이 부식되고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