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오리발', 대리점은 '닭발'
초고속인터넷, 현금.상품권.TV로 고객 낚은 뒤 '배째'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되는 사은품도 갈수록 고가화되고 있다.
기껏 MP3, 전자렌지, 3개월 무료이용등에 머물던 사은품이 수십만원대 현금과 고가의 TV, 전자제품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가로 내걸린 사은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실한 제품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LCD TV에 유혹돼 가입했더니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거나 상품권, 현금 등을 사은품도 광고와는 달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MP3플레이어 등은 허접한 제품 질로 지급 하루 만에 쓰레기가 돼버리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되고 있다. 결국 고가 사은품으로 가입자를 낚시질하고는 '고의부도'를 내는 셈이다.
인터넷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경쟁이 과열되고 업체별 서비스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서비스 업체 선택 기준을 순전히 사은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사은품은 본사와 관계없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업체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CD TV 준다더니 가입 후 '배째라'
광주 서구 임 모(남.50세)씨는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면 LCD TV를 준다는 말에 기존에 쓰던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고 이동을 했다. 그러나 가입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고, 본사로 연락을 하면 보고받은 적이 없어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임 씨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브랜드를 보고 서비스를 계약하는데 영업점에서 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였다.
◆ "상품권 줄게"..차일피일 미루기만
서울 용산구 남 모(남.37세)씨는 지난 8월 LG데이콤 집전화에 가입하면 전화기 제공과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가입을 결정하자 바로 다음날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서비스에 이용될 전화기는 택배로 받았지만 상품권은 감감무소식. 대리점에 문의하니 현금으로 받기로 했는지 상품권으로 받기로 했는지 물었다. 당초 상품권으로 받기로 했지만 현금도 가능하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다음날 입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남 씨는 "가입을 권유할 때는 사은품으로 유혹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고객이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고객과의 신뢰를 이런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 "며 울분을 토했다.
◆ 하루만에 고장나는 사은품?
경기 안산시의 윤 모(여.42세)씨는 티브로드 한빛넷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하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재계약을 했다. 회사 측은 '장기가입고객'이라며 할인혜택과 함께 사은품으로 MP3 플레이어를 지급해 줬다.
그러나 중국산 MP3는 하루 만에 고장이 났고 AS조차 받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윤 씨는 "가입을 권할 때는 사은품으로 현혹해 놓고 실제 지급되는 사은품은 허접하기 짝이 없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사은품도 다시 내놓아야 하니 받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진=sbs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