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국 200여만대...10대중 7대는 무보험

2007-04-17     백상진 기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대중 7대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보험은 3.48%만이 가입돼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1~3월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외국계 1개사 포함)가 제출한 자료 및 서울시내 50cc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 총 24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전국의 이륜자동차 174만7925대중 50만5513대(28.92%)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종합보험은 6만805대(3.48%)에 불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이륜자동차관련 제도 미비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 인수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 등 3자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토바이 10대중 7대는 무보험=현재 전국의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8.92%, 종합보험은 3.48%에 불과해 일반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 82.75%(종합보험 8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가입률이 낮은 채로 방치할 경우,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아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물론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최초 사용신고 때만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되고 이후에는 보험가입 유무, 정기검사, 폐차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인·대물을 합하여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미준수에 따른 강제력이 미약하다.

이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시 책임보험의 양도·양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요금 공시제도 없어=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가공인 정비자격제도 및 이륜차 정비업소 등록 기준이 없다.

따라서 차량 수리시 판매점이나 평소 알고 있는 정비업소 등에 수리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량의 부품 가격도 일반 차량과 달리 정비업체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공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데로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부족=이번 설문조사 결과 이륜자동차 소유자 242명 중 214명(88.4%)이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 53명중 24명(44.4%)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정부의 행정적 처분 미흡 등)'라고 응답했고, 20명(37.0%)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식부족)라고 응답하여 이륜차 운행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유에 대해 응답자 105명중 50명(47.6%)이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라고 응답했고 '보험료가 비싸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5.2%(16명)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 ▲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요금 공시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 보험요율 개선(할인할증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가입 유치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