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먹은 소비자에 육포나 먹고 떨어지라고?"

2009-09-29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노란 곰팡이가 가득핀 육포를 먹은 소비자가 동일제품 보상을 주장하는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 영도구 박 모(남.25세)씨는 지난 8월 인근 마트에서 육포를 구입했다. 먹으려 개봉하자 노란색 육포가 보였다. 박 씨는 천연조미료려니 가볍게 생각하고 한 조각을 먹었다. 하지만 맛이 이상해 그제야 의심이 들었다.

먹는 것을 바로 중단했지만 그날 저녁, 입술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밤새 설사를 했다. 다음날 제조사에 전화하자 상담원은 곰팡이가 의심된다며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 택배로 보냈다. 일주일 후 업체는 "배상으로 육포제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박 씨는 "물건을 보낸 뒤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말에 너무 기막히다. 고의적으로 신고한 블랙컨슈머처럼 의심받는 듯 해 정말 불쾌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연결조차 쉽지 않았는 데도 불구 어렵게 연락하고 제품을 직접 보내주는 성의까지 베풀었는데 이런 무책임한 처사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 포장지에서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교환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객에게 이해를 전했으나 막무가내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