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 득실 계산법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 품목 중 하나는 신용카드. 현금을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수수료 부담과 환율변동, 분실 및 복제로 인한 피해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율 손실 체크하고 비싼 수수료 감안해야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할 경우 출국 전 사용법을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언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경비를 절감 혹은 낭비할 수 있기 때문.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환율 효과를 보려면 환율 하락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 당일의 환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내역이 비자, 마스타 등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략 3~7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3~7일 후 하락한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그러나 거꾸로 환율 상승기에는 상당히 불리해진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 시에는 비싼 취급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비자, 마스타, 아멕스 등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들은 사용액의 1.0~1.4%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다. 국내 카드 수수료보다 상당히 비싸다. 현금보다 사용이 편리한 대신 불리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카드결제 시엔 '현지통화'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원화결제보다는 현지통화나 미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는 결제금액을 원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대금 결제 시에는 영수증 금액과 달리 매일 달라지는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는 원화결제가 더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분실 시 국내카드사에 즉시 신고
해외여행 시 간혹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 가족 명의로 패밀리 카드를 여분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를 분실하면 국내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포토카드를 만들거나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통해 동의)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사용했던 카드가 복제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 후에 해외 매출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도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해외 사용한도는 1천 달러에서 5천 달러까지 다르므로 미리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