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골탕'기업 -스카이라이프
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계약해지의 어려움, 터무니없는 위약금부과, 제멋대로 이용요금 변경 등의 민원이 하루에도 수건씩 제기되고 있다.
해지 접수 전화를 막무가내로 방치하는가 하면 해지의사를 표명하면 무료시청이나 일시정지를 끈질기게 권하고 도중에 은근슬쩍 계약을 부활시켜 요금을 빼가는 일이 다반사다. 계약자가 사망해도 위약금은 '칼'이다. 슬쩍 옵션을 바꿔 이용요금을 바가지 씌우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보고에서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방송 민원 전체 3천347건 중 40%인 1천186건을 차지해 명실 공히 민원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지신청 전화통화 시 녹취가 되므로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위약금, 잔여미납금 등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무료시청변경 후 은근슬쩍 연장
인천 남동구 구 모(여.35세)씨는 스카이라이프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다 지난 7월에 해지하려고 했지만 만기가 되는 시점이 8월이라 7월 이용요금만 내고 이후는 일시정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8월이 되자 7월 사용요금이 통장에서 인출됐고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하는 것이라서 위약금이 약 6만원이 청구됐다. 그러나 9월이 되자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무료시청기간이 끝났으니 9월부터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구 씨는 "3년 약정을 다 끝내지 않아 위약금을 내는 것까진 이해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무료시청으로 변경하고 은근슬쩍 해지를 미룬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구 씨가 장기사용 고객이라 추가적인 할인혜택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미리 공지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사용할 사람 없어" vs "어쨌든 위약금"
경기 안산시의 황 모(여.46세)씨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난 1월 남편이 사망하자 회사 측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용자의 사망은 해지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비스가 필요 없는 데도 매달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든지 위약금을 내라고 다그쳤다.
황 씨는 "계약자가 사망했는데도 계속 이용하라는 것은 횡포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모르는 사이에 옵션요금 붙어 거금 인출
광주시 광산구의 최 모(여.46세)씨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적적하실까 봐 2005년에 월 1만3천100원의 스카이라이프 기본형에 가입하고 사용료는 자동이체시켰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기존에 신청했던 기본형 상품이 아닌 풀옵션상품으로 결제돼 매달 1만6천 원 정도가 더 청구돼 월 2만9천 원 정도의 금액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깜짝 놀란 최 씨가 영업소로 연락했지만 문을 닫았던 것. 본사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최 씨는 "가입할 때는 본사로 신청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영업소 책임으로 돌린다. 상식적으로 팔순 노인한테 성인영화, 골프 채널까지 다 되는 풀옵션상품을 신청해 드렸겠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래심줄보다 더 질겨
충북 제천시 윤 모(남.29세)씨 3년 전 약정기간을 3년으로 계약하고 스카이라이프 시청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40만원에 육박하는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청해왔다.
지난 7월 약정기간 종료시점이 되어 전화상으로 해지 요청하자 회사 측에서 "3년 동안 사용한 게 아깝지 않나. 시청료 싼 요금도 있으니 계속 시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단호하게 "없다"고 하자 "포인트가 아깝고 안테나와 수신기가 아까우니 명의이전할 고객이 생길 때까지 일시정지 해 드리겠다"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윤 씨는 흔들리지 않고 해지를 요청했고 거듭 해지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홈페이지에 해지결과를 확인하자 해지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윤 씨는 "그렇게 여러 번 확답을 들었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해 주지 않고 일시정지로 유도해 요금은 청구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강민희 기자/luniform@c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