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황영기 회장에 직무정지

2009-09-25     우명환 기자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옛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했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회장은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예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토록 했다.

예보는 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고 상당 요구 조치를 했다. 홍대희 전 부행장은 면직 상당을 요구하는 등 총 11명에 대해 직무정지, 면직, 주의 요구를 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줬다.

 이종휘 현 행장은 지난 2006년 2분기때도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 경고를 받았다.  경고 2회 누적으로 향후 3년간 예보와 MOU를 맺든 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 우리금융 전 전무 등 우리금융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재무목표를 미달한 장병국 수협 신용사업부문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경고 및 주의 요구,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