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캐디 알바 고학생, 삥 뜯기고 피눈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골프장 관련 취업알선 업체의 알선으로 골프장 캐디로 취직했던 한 남성이 알선업체가 고의로 급여를 속여 계약을 유도한 뒤 소개비를 챙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벼룩의 간 빼 먹는' 취업사기라고 분개했다.
박 모(남.25세)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한 후 자신의 힘으로 학비를 벌어 졸업을 하기 위해 취직을 결심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골프장 관련 취업을 알선하는 한 업체를 알게 됐고 캐디로 취업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 A 업체를 찾아갔다.
그는 A 업체 관계자가 일정 교육기간(3~4주)을 마치면 캐디피로 10만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말에 회원비(알선비)로 25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바로 A업체가 소개해 준 B 골프장에 갔고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이후 8월 23일 소요산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입소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B 골프장 관계자는 교육 도중 일정교육을 마치고 골프장 내 시험을 통과하면 6만원부터 차등지급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곧 바로 A 업체에 급여부분이 계약내용과 다른 이유를 물었으나 A 업체 측은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박 씨는 더는 이 회사를 믿고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하루 만에 일을 그만 두고 A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계약서상 환불은 없다고 돼 있고 주더라도 경비를 뺀 나머지 10만원을 돌려주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라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A 업체 측에서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계약을 하지도, 취업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급여부분을 고의로 속여 계약하게 해 돈을 받았고 계약서도 쌍방계약이 아닌 일방적으로 서명토록 했기 때문에 이는 분명 계약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경험이 없어 A 업체 관계자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번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다 못한 엄마가 회사를 찾아가 재차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화가 나 고소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자기네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9월 7일 어머니를 통해 A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각하했다. 박 씨 어머니는 "A 업체 홈페이지 8월 21일자 면접일정에 '캐디피 : 10만원+@'로 돼 있어 이를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런데 A 업체를 고소한 이후 '캐디피 : 10만원+@(수습캐디 6만원부터 차등지급)이란 말이 추가로 붙었더라"라고 분개했다.
그는 "돈을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해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A 업체 관계자는 "정식절차를 밟아 회비 25만원을 받고 취업을 연계해줬고 합격까지 한 상태에서 본인이 맞지 않으니까 그만둔 건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해 각하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학생과 어머니가 환불을 요청하기에 다른 곳을 다시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덧붙였다.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 없다. 학생 측이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