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2400만원 내고 해약 환급금은 고작 380만원"
▲ 신 씨는 설계사가 자신의 사인을 도용해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의 사인(위), 설계사가 도용한 사인(아래)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보험 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해약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천여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신 모(남.40세)씨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도 접수했다.
신 씨는 지난 2005년 3월 경북 봉화에 거주하며 ING 생명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5년 만기 (무) 프리스타일에 가입했다. 첫 달에는 보험료 300만원을 납부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50만원을 추가해 매달 350만원을 납부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는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은 상품이다. 중간에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고 원금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신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여러 장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나한테는 서명란에 사인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해 9월 신 씨는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보험을 정리하겠다고 설계사에게 알렸다. 그러자 설계사는 "이 상품이 적금식이긴 하지만,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상품과는 달리 해약 시 원금 회수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3달 뒤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 신 씨는 그 사이에도 수차례 설계사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설계사는 "일단 2년간 정지를 해 놓자"는 말만 반복하다 끝내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신 씨는 지난 2007년 2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 ING 생명보험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설계사가 멋대로 자신의 사인과 이름을 도용해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씨가 자신의 사인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문(상단 사진)'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는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이 비교·설명되었는지 확인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이다.
서류를 살펴보면 '해약 또는 전환예정 계약과 관련하여 변동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 신계약과의 비교·설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신 씨의 이름과 사인이 적혀 있다. 신 씨는 "설계사가 자신의 사인을 도용해 '보험계약사항 비교 안내문'을 작성한 만큼 해약권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의 조사 요청에 대해 ING 생명보험 관계자는 '설계사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지만 찾아가 조사를 해보니 약관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신 씨에게 통보했다
당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였던 신 씨는 결국 2007년 7월 정지시켰던 연금 보험을 해약했으며 총 납부 보험료 2천400만원 중 380만 1천103원만 돌려받았다. 원금의 15%정도 밖에 찾지 못한 상황. 어려운 처지에 믿었던 보험금마저 찾을 수 없어 신 씨의 고통은 갈수록 커졌다.
올해 8월 신 씨는 다시 ING 생명보험에 민원을 신청해 재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8월 7일 신 씨는 ING 본사에서 담당직원과 함께 설계사를 만났다.
신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설계사는 본사 담당자에게 "만약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 물었다. 담당자가 "잘못을 시인하면 회사는 고객의 원금 2천400만원을 환불하고 그 원금에 대한 만큼 설계사에게 소송을 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설계사는 "나는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 시 모든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 설계사를 믿고 가입했는데 규정을 들어 결국은 가입자만 손해 보는 이런 행태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NG 생명보험 관계자는"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현재 고객 민원처리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