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고운 얼굴에 '부작용'을 바르세요?"

헤라ㆍ시세이도ㆍDHCㆍ한불 등 유명 화장품서 잇단 트러블 유발

2007-04-19     최영숙 기자
시세이도, DHC, 한불, 헤라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브랜드를 믿고 화장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화장품 속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립스틱을 바른 뒤 입술이 퉁퉁 붇고, 심각한 피부트러블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피해건수는 2004년 134건, 2005년 366건, 2006년 524건, 올들어 4월 17일 현재까지 282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입증자체가 어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안연수차장은 "화장품 구입시 브랜드보다는 자신의 피부타입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며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사용전 피부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놓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표적 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최 모씨는 지난해 초 방문판매를 통해 '헤라'에서 나온 '아이라인 업 크림(아이 수분크림)'을 5만원대에 구입했다.

그런데 제품을 얼굴에 바르고 문지르면 이상하게 얼굴이 심하게 따가웠다. 처음에는 '괜찮아 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두 달 정도 사용하다 제품 속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리 알갱이' 같은 물질이 있었다.

최 씨는 놀란 마음에 화장품 내용물을 식구들에게 보여줬고, '신고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4월 초 아모레퍼시픽 본사으로 제품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12일경 본사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해당 화장품을 되돌려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 씨는 "본사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다. 다시 성분분석을 요청하고 싶다. 피해보상이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제품에 대해 정확한 성분을 알고 싶은 것 뿐이며,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태평양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클레임이 접수됐고, 지난 5일 테스트와 확인을 위해 제품을 받았다.

회사에서 안전성과 효능 테스트를 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물감을 느낄 만한 성분을 찾지 못했다. 이 사실을 지난 9일 고객에게 통보했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다. 고객도 어느정도 이해했었다.

그러나 고객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연맹에 다시 제보를 한 것 같다. 고객이 원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 자체 검사를 못믿겠다면 제3의 기관에서라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사례2=소비자 이 모씨는 얼마전 롯데백화점 관악점내에 '시세이도' 화장품 매장에서 아내에게 봄 선물로 립스틱을 사주었다.

다음날 아침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출근한 아내는 그날 점심시간에 "입술이 간지럽다"고 했고, 그날 저녁 퇴근한 아내의 입술은 퉁퉁 부어있었다. 또 피부가 벗겨지기까지 했다.

다시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하자 매장직원은 "한번 사용한 제품은 진단서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씨는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권한이 없다. 매장과 처리하라"고 했다.

이 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매장 직원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퉁퉁 부은 입술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며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사례3=소비자 이 모씨는 얼마전 임신한 아내의 얼굴이 까칠해 보여 큰 맘 먹고, 한불화장품에서 나온 나이트크림을 19만원에 구입했다.

임산부라 제품을 고르는데 좀 더 신중을 기울였고, 100% 식물성 화장품이라는 말에 고가임에도 구입하게 됐다.

그러나 화장품을 바르고 이틀후부터 피부가 점점 빨갛게 변하더니 얼마 후 얼굴과 손, 허벅지 등에 수포가 생겼다.

피부과를 찾았지만 임산부라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고, 독하지 않은 약을 처방 받았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의 상태를 검사해야 했다.

한불화장품 본사에 민원을 접수했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치료비만 지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임산부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얼굴에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너무 억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김 모씨는 몇달전 DHC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면 눈가가 붓고, 가려운 증상이 생겼다.

처음에는 괜찮아질거란 생각에 계속 사용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사용을 중지해야 했다.

DHC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피해보상기간이 한달이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구입했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