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고장에 수리내역은 그때그때 달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닌텐도 DS 게임기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보증기간에 유상 수리를 요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더욱이 동일한 수리견적내용에 AS처리가 각기 달라 소비자의 불신을 크게 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김 모(여.35)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 두 아들을 위해 4~5개의 게임카드를 포함해 닌텐도 DS를 약 30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10살과 6살의 자녀가 게임에만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루 2시간으로 사용시간을 제한했다.
그러나 닌텐도는 7개월 만에 게임 칩을 인식 못하는 고장을 일으켰다. 김 씨가 홈페이지로 AS를 신청하자 1주일후 "소비자 부주의로 카드 연결 부분이 파손되어 인식이 불량하다"며 고장원인을 통보했다. 이어 상담원은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만원을 입금하면 새 닌테도를 보내주겠다"며 유상처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임기가 쉽게 망가지는 것도 억울한데 보증기간 내 유상처리하라는 요구를 납득할 수없어 AS를 거절하고 제품을 그냥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 해 12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3만원을 지불하고 새 닌텐도를 받았다.
한번 고장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조심해서 다뤘지만 새 닌텐도는 한 달도 채 안 돼 또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수리를 맡기자 고객센터는 지난 번과 똑같이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이라는 이유를 들어 또 3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고장 원인은 똑같이 진단하면서 이번에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것도 어이가 없었다.
김 씨는 "똑같은 고장을 일으켰는데 한번은 수리가 안된다며 교환비용을 요구하고 이번에는 수리가 된다며 수리비를 요구한다. 보증기간임에도 이래저래 돈만 털어가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닌텐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해한 것 같다.첫 수리의 경우에는 케이스에 금이 가 수리가 불가능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런 설명은 듣지도 못했고 수리견적내역서에도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상한 해명에 더 큰 불신을 키웠다.
이에 대해 닌텐도측은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