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만취상태' 강간이라 12년형?!
2009-09-28 이진아 기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만취 상태의 57세 남성이 강제로 추행해 불구로 만든 ‘나영이 사건’이 또다시 주목 받으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간범은 반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추행했다. 아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돼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대장에서 항문까지가 없으며 생식기의 80%가 훼손됐다.
하지만 강간범은 ‘만취상태’임을 감안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현재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