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국 '담뱃값' '용돈' 연금으로 전락"

한나라.열린 우리당,국민연금법 9%-40%안 잠정합의

2007-04-19     장의식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노당' 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여야 합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민연금은 노후생계대책과 거리가 먼 '담뱃값' '쌈짓돈' 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혜금액을 줄여 연금고갈 시기만 다소 늦추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민노' 공동발의안을 수용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한-민노'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 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양 당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5%에서 시작해 2년마다 0.5%p씩 늘려 2028년에 10%까지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몇 %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지와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통과된 만큼 시행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액을 올리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연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도 이번 회기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복지위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