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로 낚은 뒤 유료 바가지 덜컥 씌워
2009-10-08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무료 이벤트로 유혹해 몰래 유료전환하고 야금야금 돈 빼가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철퇴가 내려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멜론,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 소리바다, 네오위즈 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여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그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도둑성결제’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이같은 기만적인 방식의 유료전환 약관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해왔다. 또 사전 통보는 커녕 실명 확인 차원에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요금을 청구했다.
특히 환불 및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운하며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과실'로 내몰며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참여했을 뿐인데 엉뚱 사이트 회원 가입하고 요금 결제"
경남 마산의 소비자 최 모(남.26세)씨는 지난 7월 인터넷에서 실시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 팝업창은 인터파크와 연결돼 있었고 참여 시에 2천 포인트가 지급돤다기에 잠깐 클릭 몇 번 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최 씨는 가입한 기억도 없는 '오디오닷컴'에 9천350원의 소액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즉시 오디오닷컴에 전화해 "가입은 어떻게 이뤄진 것이며 소액결제는 웬 말이냐?"며 즉시 결제취소를 요청하자 "인터파크를 통해 가입된 것"이라며 가입 해지와 함께 결제된 청구요금을 환불해 줬다.
최 씨는 "설문 참여 시에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고 서비스 이용요금까지 빠져나가 황당하다"고 개인정보 유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디오 닷컴 관계자는 "가입한 상품은 오디오닷컴의 무료체험형 상품인 '원클릭뮤직'으로 인터파크 캐시 1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인터파크 배너를 클릭 회원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료 이용 이후 유료 전환 1주일 전에 문자 통보로 알려 드리고 있으며 청구 된 후에도 3일 이내에 환불 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가입 시 공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통보된 문자도 스팸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쌍방과실이니 사이좋게 반반?!"
인천 선학동의 김 모(남.28)씨는 지난 6월 뜬금없이 7천700원 소액결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지난 2008년 1월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인 몽키3에서 실시한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던 것이 유료로 전환돼 지금껏 9만9천500원의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다.
즉시 몽키3 측에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이벤트 페이지에 유료 전환 문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소비자 또한 과실이 있다"며 50% 환불을 안내했다. 납득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김 씨는 "뜬금없는 문자 하나로 1년 반 동안이나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게 돼 황당하다"며 "심지어 4천400원에서 6천600원 그리고 7천700원으로 가격이 두 번이나 인상 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영업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몽키3의 제작사 와이즈피어 관계자는 "공정위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e메일로 결제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다만 KTF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다"며 "김 씨가 5월 KTF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 같다. 4월 가입자부터는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가 발표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안내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 휴대폰 인증 창에도 유료전환 문구가 노출돼 있다"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 과실도 있기에 사용하지 않은 달에 한해 50% 환불과 무료이용권 등의 혜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유료전환 명시했는데, 무슨 문제?
부산시 당감2동의 서 모(남.39세) 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M.net에 가입했다. 서씨는 가입 후 단 한번 사이트에 접속했고 이후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본 최씨는 본인도 모르는 요금이 3300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업체에 확인해보니 엠넷닷컴에서 3개월 동안 매달 3300원씩 인출해 가고 있었다.
서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가입시 1개월 동안 무료 이벤트를 실시했고 그 이후 요금이 징수됐다"고 안내했다.
의아하게 여긴 서씨가 "가입시 유료라는 문구를 본적도 없다. 본인인증 없이 유료회원이 가능하냐"고 따져 묻자 상담원은 "분명히 본인확인이 이뤄졌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씨가 수차례 항의했지만 업체는 유료회원에서 탈퇴시킬 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씨는 "1개월 무료 체험도 하지 않았고 가입 후 단 한번 로그인 했을 뿐인데 요금을 징수 한다는 건 부당하다"며 "유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엠넷닷컴 관계자는 "소비자가 무료이벤트에 참여했고 이벤트 참여 팝업창에 유료전환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팜업창을 통해 회원 가입한 소비자가 공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3개월동안 이용 수수료가 결제된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통해 문자로 통지했다. 소비자가 문자메세지를 확인 하지 않고 지나쳤는지는 모르지만 3개월 동안 사용기간 안에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 결제 정회원으로 자동전환 되는 서비스다. 정기결제에 대해서는 인증 받을 당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