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간 빼 먹는 '카드깡' 기승..처벌'솜방망이'

2009-09-30     우명환 기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서민 소비자들의  `카드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매출 전표를 끊어주면서 대금의 1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주는 행위다.카드 회원이 까드깡 업체를 자주 이용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떼이면서 원금은 갚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카드깡 가맹점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73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4.5% 급증했다.

분기별로 보면 작년 1분기 4천12건에서 2분기 4천230건, 3분기 4천420건, 4분기 5천202건, 올해 1분기 5천346건, 2분기 7천387건으로 증가했다.

카드깡을 한 카드 회원의 적발 건수는 작년 2분기 7천16건에서 3분기 7천586건, 4분기 8천879건, 올해 1분기 1만966건, 2분기 1만1천959건으로 늘었다.

까드깡 규모(카드 회원 기준)는 상반기 74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카드깡 규모는 3천574억원으로 추산됐다.

카드깡 업체들은 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영업을 하고 있다.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하는 사람의 카드로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다.

 지난 2분기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의 업종을 보면 대형마트(9.1%), 전자.통신제품판매업(7.4%), 일반음식점(7%), 농축수산물업(5.8%), 의료.직물업(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깡 업체의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맹점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카드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지난 2분기에 경고가 71.7%로 대부분이었고 거래 정지(8.2%)나 대금지급 보류(6.3%), 계약 해지(0.9%)비율은 매우 낮아 마음 놓고 깡을 하고 있다.카드 회원에 대한 제재는 거래 한도 축소가 79.1%, 거래 정지가 20.9%를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회사들이 까드깡을 해준 가맹점을 적발하고도 제재에는 소극적"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카드깡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